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김포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김포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1명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문화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고일 기준으로 시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화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시 국ㆍ소장 및 부서장, 읍ㆍ면ㆍ동장, 시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7조의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문화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상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문화상 수상자 선정된 날까지로 하며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