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7.2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7.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6.7.2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16.7.20, 2024.3.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2016.7.20>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별표와 같다. <개정2016.7.20>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6.7.2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2016.7.20>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2016.7.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7.20>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
[전문개정2016.7.20]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6.7.20, 2024.11.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7.20, 2024.11.2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2016.7.20>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6.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2016.7.20,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