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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3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5.12.23. 2020.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0]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한다.<개정 2008.8.14., 2015.12.23, 2020.3.20.>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15.12.23, 2020.3.20., 2023.6.1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0.3.20.>
3. <삭제, 2020.3.20.>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0.3.20.>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세대 <신설, 2020.3.20.>
② <삭제, 2020.3.20.>

제4조

지원 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5.12.23.>

제5조

대상자 결정

①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

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