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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2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 및 농협은행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 및 수협은행
바.「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조합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와 금고 및 지역금고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 이내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자 선정 등 세부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이자의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원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9.29.>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는 업종 중 “일반ㆍ무도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조례 제1738호(2020.9.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조

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11조

자금의 운용 심의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17조에 따른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21.7.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