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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4.06.2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12.8, 2014.06.26, 2021.07.0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06.26, 2021.07.08.>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06.26>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6.26>
③ 삭제<2018.12.13, 2021.07.08.>

제3조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ㆍ 결정한다. <개정 2014.06.26, 2016.12.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6.12.15>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26>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ㆍ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6.26> <신설 2014.06.26> <개정 2018.12.13>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2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6.26> <개정 2014.06.2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6.26>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6.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4.06.2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4.06.2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4.06.26>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4.06.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06.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4.06.26>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6.26>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4.06.26>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06.26>

제8조

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26>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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