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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25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2. 2, 2018. 7. 31〉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공무원
2. 지원센터의 대표자(「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친환경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식생활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4. 삭제〈2018. 7. 31〉
5. 삭제〈2018. 7. 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3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공급품목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 7. 31〉
6. 삭제〈2018. 7. 31〉
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 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7. 31]

제4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7. 31〉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지원센터 운영방침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관리
2. 투명하고 안정적인 책임운영
3.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

제6조

삭제

삭제〈2018. 7. 31〉

제7조

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원칙

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수요예측에 따라 계약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용인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 다른 시ㆍ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개정 2018. 7. 31〉
③ 일반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가공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

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 개정 2018. 7. 31〉

제9조

지원센터 보고

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운영계획에는 일반현황, 친환경 급식정책, 구입처, 공급가격 및 품목,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월 주요 품목별 공급물량, 매출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7.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2. 2]

제10조

삭제

삭제〈2018. 7. 31〉

제11조

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센터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정책, 식생활교육 및 현장견학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