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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2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3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 협의·제출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