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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202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개정 2006.11.7)
3. 김해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해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김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7)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6.11.7)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