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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02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6.11.1, 개정 2005.4.15, 2009.12.30, 2011.4.7, 2016.12.8]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94.3.17,96.11.1,2009.12.30,2011.4.7, 2016.1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96.11.1., 2007.5.30., 2010.12.30., 2011.4.7., 2015.4.9.,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9.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6.11.1, 2009.12.30〉
1. 관계 공무원중 5명 이내 <개정2009.12.30, 2015.4.9>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8명 이내 <개정2009.12.30>

제2조의2

삭 제 (2017.12.21.)

제3조

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4.3.17, 96.11.1. 2005.4.15, 2009.12.30〉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삭제 2012.8.2>
3. 구의원 <신설 2012.8.2>
4. 감정평가사
5. 금융기관의 임직원
6. 공인중개사
7.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2005.4.15, 2009.12.30>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2.8.2>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작구 관내 거주하는 사람 및 동작구 관할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5.4.15, 2009.12.30, 2012.8.2, 2015.4.9>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2.18]

제4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2009.12.3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2015.4.9>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3.17, 개정 2005.4.15]<개정2009.12.30,2015.4.9>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8]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6.11.1, 98.9.18, 2005.4.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2005.4.15>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4.3.17, 96.11.1〉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게 한다.<개정 2005.4.15, 2015.4.9>

제10조

회의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4.9>

제11조

수당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4.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