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9.30, 2017.6.27, 2024.10.30., 2025.5.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9.30, 2017.6.27, 2024.10.30., 2025.5.7.>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1. 각종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10.02.08, 2025.5.7.>
2. 삭제 <2024.10.30.>
3. 유료접종
4. 검사 <개정 1998.4.11>
5. 구강보건실 진료 <신설 1996.9.30, 개정 2006.11.24>
6. 체력측정
7. 진료실 진료 <신설 2006.11.2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24.10.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2022.10.17.>
9.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11.24>
10.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6.11.24>
③ <삭제 2017.6.29>
삭제 <2024.10.30.>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로 한다. <개정 2024.10.30.>
허위신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