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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201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 2. 1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 경리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직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공인 및 특수공인은 사용부서ㆍ동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ㆍ동의 장이 관수한다.

제5조

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 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와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ㆍㆍ등록기관ㆍㆍ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항 등을 적고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4조에 따른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ㆍㆍ처리과의 장ㆍㆍ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날인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