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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01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제2조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이하“각 예술 단”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객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단장의 직무

각 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체의 단원은 단원간의 인화단결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 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8조

임기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않는 단원 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립 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8.03.13, 2008.08.01, 2010.10.07, 2018.10.17., 2019.10.31., 2022.10.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악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7.1.>

제13조

공연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실시한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휘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 다.
②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료의 징수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