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구정 간행물의 발간,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3, 2010.10.07, 2014.01.09, 2019.10.3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간행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회의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2. 6.>
②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홍보과 소속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9.10.31.>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개정 2008.08.01>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ㆍ벽보ㆍ포스터ㆍ리후렛 및 팜프렛 형태의 홍보물
5.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간행물
6.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간행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간행물 제작 관련문서에 날인하여 심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회의록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②홍보과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간행물 제작 관련문에에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2019.10.31.)
③간행물 발행부서 및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하여 회계절차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제작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간행물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정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구정간행물은 즉시 회수ㆍ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구정간 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