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30, 2004.12.30, 2009.12.30, 2010.12.30, 2015.11.12, 2024.11.7.〉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7.>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11.7.> 2. “매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7.> [전문신설 2015.11.12]
제3조
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1.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2009.12.30, 2024.11.7.>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11.7.]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24.11.7.>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4.11.7.] [제목 개정 2024.11.7.]
제4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24.11.7.>
제5조
신청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개정 2015.11.12>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5.11.12., 개정 2019.6.27., 2024.11.7.>
3.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0.10.30, 2004.12.30, 2010.12.30, 2015.11.12〉
4. 담당 공무원은 제3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2009.12.30, 개정 2024.11.7.>
제6조
우선계약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2024.11.7.>
제7조
사업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19.6.27., 2024.11.7.>
제8조
계약해지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11.7.>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4.11.7.>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11.12]
제9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5.11.12>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