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21.12.31.>
1. “직무”란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 여행(「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8.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8.1.10>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8.1.10]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0, 2013.10.11., 2021.12.31., 2022.8.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21.12.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및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거쳐 천안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12., 2021.12.31., 2022.8.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개정 2008.1.10>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천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0., 2021.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1.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08.1.10>
2. 시 본청 관련 국장 중 1명 <개정 2008.1.10, 2018.7.23.>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08.1.10>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8.1.10>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12., 2021.12.3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10>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0. 6. 22.,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