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문장,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문장,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④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하여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① 의회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③ 문서에 의회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① 의원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에 재료는“순은”으로 하되, “의회”자는“순금”으로 도금하고, 바탕에는“백색칠보”를 입힌다. <개정 2015. 6. 30.>
②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이 등록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배지교부 상황을 별지 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