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 5.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7〉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 17〉 1. 용인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용인시의회의원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용인 시민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5. 1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5. 17〉 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2. 5. 17〉 ⑥ 삭제〈2022. 5. 17〉 〔제목개정 2022. 5. 17〕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5. 17〕
삭제〈2022. 5. 17〉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5. 17〉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17〕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 5.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삭제〈2022. 5. 17〉 〔제목개정 2022. 5. 17〕
삭제〈2022. 5. 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