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및 정산면 효자길 62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
1.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18.>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15.>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6.5.18. 2018.12.15.>
②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지방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 지방공업직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2018.12.15.>
① 농기계를 임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
②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
③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요원은 사용자 참여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8.12.15.>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한 날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③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징수하며, 다음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④ 사용자는 농기계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농기계 반납일 전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1.16.>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등 임대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6.5.18.>
②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액 돌려준다.<개정 2016.5.18.2018.12.15.>
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사용자가 농기계를 돌려줄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7조제3항 관련 사전교육을 거부하였을 경우
① 사용자는 농기계 안전사용기준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6.5.18.2018.12.15.>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농기계에 대한 지식과 덕망을 비한 농업관련자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
1.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대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5.>
2.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잃을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3. 심신쇠약 또는 3회 이상 불출석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전문개정 2016.5.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1.30.>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준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1.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