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도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
6. 노인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
7. 노인 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①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