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동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장기예치기금으로 재적립한다.
① 재난 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풍수해 관련 치수과장, 설해 및 도로시설물 관련 도로관리과장, 일반건축물 관련 건축과장, 산불 관련 공원녹지과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관련 과장)은 조례 제6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10부를 첨부한 심의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3.9.12., 2018.12.2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심의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심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수습주무부서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년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3.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단,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재난유형별 수습부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융자 신청을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정내용(별지 제5호서식)을 구 금고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히 융자금을 상환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한다.
②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기금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