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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99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자”란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부ㆍ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3.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4.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3. 7.>
5. “수집”이란 자료의 구입, 기부ㆍ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일정 기간 박물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제3조

박물관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운영조직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한다.<개정, 2025. 3. 7.>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장이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매표 및 관람 시간

<개정, 2025. 3. 7.>
① 박물관의 매표 및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
1. 매표시간: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권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대관자는 관람권의 발급, 매표 및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른 박물관의 자료 등을 대여받아 공동 또는 순회 전시하는 경우
3. 대관자가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③ 관람료의 금액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3. 7.>
1. 관람 시작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 3. 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5. 3.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2. 2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개정, 2022. 12. 2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13. 자료의 기부ㆍ기증자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개정, 2025. 3. 7.> 1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25. 3. 7.>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15호에서 이동, 2025. 3. 7.] 17.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신설, 2025. 3. 7.> 18. 그 밖에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호에서 이동, 2025. 3. 7.]

제10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7.>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및 흡연 행위
2. 고성 및 난무 등의 행위
3. 박물관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 유지 등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개정, 2025. 3. 7.>
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종 집회 또는 행사
2. 조명을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③ 관장은 제1항 각 호 및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관람자에게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2조

손해배상

자료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이를 수리 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변상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5. 3. 7.>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박물관별로 둔다. 다만,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7.>
5.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시설물의 설치ㆍ건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 3. 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3. 7.>
③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에 조예가 깊은 학계ㆍ문화계 전문가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3. 7.>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7.>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3. 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3. 7.>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개정, 2025. 3. 7.>
2.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박물관의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개정, 2025. 3. 7.>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5. 3. 7.>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3. 7.>
②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3. 7.>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3. 7.>

제20조

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렴이행서약서 및 비밀엄수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3. 7.>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3. 7.>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22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23조

실비 보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3. 7.>

제24조

감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및 가격 평가<개정, 2025. 3. 7.>
2. 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개정, 2025. 3. 7.>
3. 제30조에 따른 자료 구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7.>
4. 제32조에 따른 자료 기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7.>
5. 제36조제4항에 따른 자료 불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7.>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감정위원회의 구성

① 감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3. 7.>

제26조

위원의 임기

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자료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25. 3. 7.]

제28조

감정위원회의 운영

① 감정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한다.
② 감정위원회의 심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자료 심의 결과보고서에 각각 자필 서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29조

준용규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자료 감정에 필요한 감정료를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25. 3. 7.>

제30조

자료의 구입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개정, 2025. 3. 7.>

제31조

자료의 기부ㆍ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부ㆍ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부ㆍ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기부ㆍ기증자에게 증서를 교부하고, 박물관 출판물 배부, 주요 행사 초청 및 박물관 무료관람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④ 기부ㆍ기증자는 기부ㆍ기증한 자료에 대한 전시 또는 소유권 반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2조

자료의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또는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를 기탁 받으려는 경우 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탁을 받기로 결정된 경우 기탁을 한 자에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33조

자료 수집의 제한

시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5. 3. 7.>

제34조

자료의 공개

자료의 구입, 기부ㆍ기증, 기탁 등이 확정된 자료는 화상 자료를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기탁 자료의 공개는 기탁을 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3. 7.>

제35조

구입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자료의 구입, 기부ㆍ기증, 기탁 등의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구입, 기부ㆍ기증, 기탁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기부ㆍ기증자, 기탁자 및 해당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기부ㆍ기증, 기탁 등이 취소된 경우 기부ㆍ기증자 및 기탁자는 교부받은 증서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36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가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손실(이하 이 조에서 “파손 등”이라 한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파손 등과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료의 보존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③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료가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37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자료를 대여하려는 자는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8조

대관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는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학술활동 등의 행사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이와 관련한 교육 또는 학술활동 등의 행사
3.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개정, 2025. 3. 7.>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9조

대관료

박물관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40조

대관의 신청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대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3. 7.>
② 대관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5. 3. 7.>
3. 시설 또는 자료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을 대관한 후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의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대관 받은 사항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개정, 2025. 3. 7.>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받은 경우

제42조

박물관 교육의 운영

① 시장은 역사 등과 관련된 지식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43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박물관의 질서 유지, 안내, 전시 설명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박물관 관람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식음료 매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