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구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구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 각 권리마다 20만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