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8.>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01., 2020.11.16.>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개정 2015.10.13.,2019.07.18.>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개정 2019.07.18.> [제목개정 2020.11.16.]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ㆍ오리ㆍ메추리 10수 및 소 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07.18., 2020.11.16.>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의2.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ㆍ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 기준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하며(악취저감 세부계획서 제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8.01.,개정 2019.07.18., 2020.11.16., 2026. 2. 13.> 1.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같은 건축허가(신고)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 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축, 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현대화로 부지가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접부지를 합병하여 현대화할 수 있다. 2. 주거 밀집지역 내의 축사를 현 축사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소의 경우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 이내로 신축 이전(移轉)하는 경우. 다만, 신축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허가(신고)된 축사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한 번만 증축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증축을 통해 신고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도 현대화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5.10.13. 2018.08.01., 2020.11.16.> <제목 개정 2019.07.18.> ⑥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이전(移轉)하는 사람은 별표 3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6.,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0.11.16.]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삭제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