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실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안건
4. 자문 내용과 결과 등
①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이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현장 조사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3.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