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ㆍ면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교재ㆍ교구 및 재료비, 홍보물품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목개정 2022.8.11.]
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3.>
②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3.>
1. 청양군 평생교육 관련 소관부서의 부서장, 통합돌봄 및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청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학교평생교육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청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8. 3.>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상담, 정보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7.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10.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전문인력과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력은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6. 8. 3.]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동아리 연계 및 활동지원
3. 평생학습 강사 관리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등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법인ㆍ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정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군수의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