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이 규칙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4조의2에 따라 반기별 정기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삭제 <2022.10.7.>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예회관 시설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5.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0.>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이 표시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 납입고지서(별지 12)에 한다.<개정 2019.1.30., 2020.8.11., 2021.12.15., 2022.10.7.>
삭제 <2022.10.7.>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7.]
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검인이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 및 매표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발매시스템으로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으로 검인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삭제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