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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197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반 설치

군수는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반 설치 기준

① 반(班)은 20부터 30까지의 가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을 가감ㆍ조정할 수 있다.
1. 행정력 확산의 편의성
2.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 간 지역적 유대관계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의 의결 후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하여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의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장 등

① 반에 반장과 명예 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자격 요건, 선출 방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상여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반상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나 함양군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3. 반의 주민의 민원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