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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97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2조

기능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26.>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 전략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0.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각호 신설 2015.10.12]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0.11.08, 2015.10.12>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10조

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2015.10.12>

제12조

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