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학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