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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97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09.8.13]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