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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4197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 11. 14.>
② 삭제(2015. 9.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1.<삭제, 2026. 2. 27.>
2.<삭제, 2026. 2. 27.>
3.<개정, 2024. 9. 30.><삭제, 2026. 2. 27.>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10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제11조

삭제, 2018. 11. 12.

제12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 운영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6. 2. 27.>

제13조

위·수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③ 시장은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2. 27.]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2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교직원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어린이집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9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2.17, 개정><개정, 2024. 9. 30.>
④ 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제20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2014.2.17, 개정>

제21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 및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9. 30.>

제22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17.) (개정 2015. 9. 30.)<개정, 2020. 7. 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개정, 2020. 7. 1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④ <삭제, 2020. 7. 15.> ⑤ <삭제, 2020. 7. 15.>

제22조의2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 관련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의 보호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및 보육과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9. 30.>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7. 15.>

제22조의3

수강료 등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대여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수강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등의 종류와 금액, 납부 방법, 감면 및 반환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징수한 수강료등을 원래 징수한 목적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23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5. 9. 30.) 2.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 9. 30.)[전문개정, 2026. 2. 27.]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2014.2.17, 개정>(개정 2015. 9. 30.)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개정 2015. 9. 30.) 7.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신설, 2026. 2. 27.> 8.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신설, 2026. 2. 27.> 9.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급식ㆍ간식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신설, 2026. 2. 27.> 10. 보육교직원의 휴가, 병가 등에 따른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비<신설, 2026. 2. 27.> 1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안전공제회 가입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6. 2. 27.> 12. 야간ㆍ휴일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6. 2. 27.> 13. 그 밖에 차량 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 9. 30.) [제7호에서 이동, 2026. 2. 27.] ② 시장은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을 포함한다)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1. 12.) ③ 시장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제24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신설, 2024. 9. 30.>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신설, 2024. 9. 30.>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9. 30.) [제4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제25조

<삭제, 2024. 9. 30.>

제26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