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 11. 14.>
② 삭제(2015. 9.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1.<삭제, 2026. 2. 27.>
2.<삭제, 2026. 2. 27.>
3.<개정, 2024. 9. 30.><삭제, 2026.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 운영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6. 2. 27.>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③ 시장은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2. 27.]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교직원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어린이집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2. 17.)(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2.17, 개정><개정, 2024. 9. 30.>
④ 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2014.2.17,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 및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9. 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17.) (개정 2015. 9. 30.)<개정, 2020. 7. 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개정, 2020. 7. 1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④ <삭제, 2020. 7. 15.> ⑤ <삭제, 2020. 7. 15.>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 관련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의 보호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및 보육과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9. 30.>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7. 15.>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대여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수강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등의 종류와 금액, 납부 방법, 감면 및 반환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징수한 수강료등을 원래 징수한 목적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8. 11. 1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5. 9. 30.) 2.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 9. 30.)[전문개정, 2026. 2. 27.]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2014.2.17, 개정>(개정 2015. 9. 30.)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개정 2015. 9. 30.) 7.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신설, 2026. 2. 27.> 8.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신설, 2026. 2. 27.> 9.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급식ㆍ간식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신설, 2026. 2. 27.> 10. 보육교직원의 휴가, 병가 등에 따른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비<신설, 2026. 2. 27.> 1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안전공제회 가입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6. 2. 27.> 12. 야간ㆍ휴일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6. 2. 27.> 13. 그 밖에 차량 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 9. 30.) [제7호에서 이동, 2026. 2. 27.] ② 시장은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을 포함한다)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1. 12.) ③ 시장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장기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6. 2. 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신설, 2024. 9. 30.>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신설, 2024. 9. 30.>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9. 30.) [제4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