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이 조례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10.8.>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다.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위일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 <개정 2019.2.12.,2020.10.8.>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ㆍ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담당업무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예 : 징계 등)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2.12.>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신고자의 비위행위 징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