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96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⑤ 제1항 및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개정 2022. 5. 3〉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2. 5. 3〉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 5. 3〉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제외한 일상경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2. 5. 3〉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1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1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3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4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