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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196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개정 2021.9.13.>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수입증지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을 두며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은 수입증지 관리업무 소관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19.12.30.>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

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 수입발생 다음날 (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 7일)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 : 해당 계좌에 입급된 다음 날 <전문개정, 2019.12.30.>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