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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96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진구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2026.7.3.>

제2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구”라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광진구 가족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2.28., 2026.7.3.>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설, 2020.12.28.>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0.12.28.>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0.12.28.>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설, 2020.12.28.>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신설, 2020.12.28.>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0.12.28.>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신설, 2020.12.28.>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0.12.28.>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확보를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0.12.28.>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④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7, 2020.12.28.>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