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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966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 행사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 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ㆍ공연 등

제3조

시설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10)

제4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5.11.10)
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사람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1.10)

제5조

사용·이용취소 및 사용료·이용료반환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ㆍ수강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ㆍ수강취소 및 이용ㆍ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제7조

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