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센터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등 행사의 사용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 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ㆍ공연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1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미리 군수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5.11.10)
④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⑤ 조례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사람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1.1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ㆍ수강을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ㆍ수강취소 및 이용ㆍ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 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 수입을 정산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대설비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달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