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시설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운영상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휴관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배치 인력에 대하여 임용, 승진, 승급 등의 기준을 정한다.
① 청소년독서실 종사자는 시ㆍ구립 청소년독서실 근무경력에 한정하여 10할(100퍼센트)을 인정한다.
② 청소년센터 종사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은 10할(100퍼센트) 인정
2.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은 8할(80퍼센트) 인정
③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는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할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종사자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을 승인하고 통보한다.
③ 예산 승인 후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사유 발생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⑤ 세입ㆍ세출예산액을 계상할 때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 정산 보고
2.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소속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② 결산 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결산 금액단위는 10원까지 정확히 기입한다.
2.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항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적는다.
4. 연말 결산 시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하고, 그 밖의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한다.
5. 결산 보고 시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불용 처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운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