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4.]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7. 4.]
①자신이 목격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4.>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환경부에서 포상받는 경우
9.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③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인터넷), 모사전송(FAX), 방문, 우편, 환경신문고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4.]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근무 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익일 근무개시와 동시에 관련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자메일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7. 4.>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 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