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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959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성 인원이 특정 단체, 기관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추천: 50명 이내
2.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20명 이내
3. 공개모집: 20명 이내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위원회 임무수행 능력
4.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제4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제안사업 및 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평생교육국 <개정 2024.12.18.>
2. 경제문화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기업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국 <개정 2024.12.18.>
3.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복지국, 부천시보건소 <개정 2024.12.18.>
4. 도시개발분과위원회: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주택국, 공원녹지국 <개정 2024.12.18>
5. 환경청소분과위원회: 수도자원국, 경제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개정 2024.12.18.>
6. 교통도로분과위원회: 도시국(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국 <개정 2024.12.18.>
③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별 위원 배치는 위원의 희망에 따라 배치하고,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각 1명을 두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예산학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민예산학교의 운영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 성인지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명
2.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4.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시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6.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③ 연구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