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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95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셋째 이후 영유아(입양에 의한 셋째 이후 영유아도 포함한다.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양육비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다만, 첫째, 둘째 중 1명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18>
3.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3세 이하일 것 <개정 2024.3.25.>
4.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에게 셋째아가 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첫째, 둘째의 주소가 셋째아의 부모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03.18>

제3조

지원 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양육비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18, 2024.3.25.>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지원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공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태안군에 거주한 기간, 실 거주 여부, 영유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금 후 신청인에게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입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