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95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1-11-30공포 2011-11-30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진료 및 검진 등을 목적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내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노선

셔틀버스 노선은 보건의료원과 태안읍 시가지의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구간으로 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제2조제2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게 셔틀버스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운행한다.

제8조

목적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