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진료 및 검진 등을 목적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내원하는 자를 말한다.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셔틀버스 노선은 보건의료원과 태안읍 시가지의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구간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이용대상자에게 셔틀버스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①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운행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