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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자치법규 214194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의 조직

읍ㆍ면ㆍ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ㆍ면에 리를 두며, 통ㆍ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ㆍ리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읍ㆍ면 : 리는 2개 반 이상, 반은 20가구 이상
2. 동 : 통은 4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5조

통·리장의 정수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6조

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22.9.21.>
② 통ㆍ리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4., 2022.9.21.>
③ 삭제 <2022.9.21.>
④ 삭제 <2022.9.21.>
⑤ 삭제 <2021.5.14.>

제7조

통·리·반장의 복무

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8조

통·리·반장의 직무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
1. 통ㆍ리ㆍ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ㆍ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5.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전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26.>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26.>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6.>

제9조

회의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ㆍ리장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0조

협의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에는 통ㆍ리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ㆍ리장협의회를 두고, 각 읍ㆍ면ㆍ동 통ㆍ리장협의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통리장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9.6.26.,2022.9.21.>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6.26. 2022.9.21.>

제11조

비밀유지

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편의제공

시장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수당 등

① 통ㆍ리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4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리ㆍ반장은 통ㆍ리ㆍ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