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삭제 <2025.3.6.>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3.6.>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민간위탁 비용이 3억 원 이하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신설 2025.3.6.>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6.>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5.3.6.>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 후 의회 동의 및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6.>
1. 위탁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민간위탁 동의 이후 1년 이상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
3.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4.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3.6.]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3.6.>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계약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개정 2025.3.6.>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4.27., 2025.3.6.>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시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시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업비 <개정 2025.3.6.>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협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경우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