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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94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4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 출신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회의 지원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도내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0.8.>
1.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과 전승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