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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94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ㆍ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골프장이 속한 행정리ㆍ통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영향지역"이라 함은 주변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주변지역ㆍ영향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2.>
1.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지원사업
2. 상ㆍ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3. 농업 관련시설과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설치지역 주변 각종 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골프장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관내 골프장에서 전년도 징수한 시세 중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위 사업장의 사업비 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

사업대상지 추천 등

① 매년 설치지역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역 사업대상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1. "주변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지의 여부
2. "영향지역"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의 여부
3.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