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ㆍ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ㆍ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골프장이 속한 행정리ㆍ통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영향지역"이라 함은 주변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주변지역ㆍ영향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2.>
1.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지원사업
2. 상ㆍ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3. 농업 관련시설과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설치지역 주변 각종 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골프장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관내 골프장에서 전년도 징수한 시세 중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위 사업장의 사업비 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① 매년 설치지역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역 사업대상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1. "주변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지의 여부
2. "영향지역"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의 여부
3.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