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경기도내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경기도내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택시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5.]
9. 그 밖에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4.9.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2조제2항의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4명 <개정 2012.12.28.>
4. 근로감독관(경기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또는 공인노무사 [신설 2020.7.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5.1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삭제 <2012.12.2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2.12.28.>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2.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28.]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12.28.]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2.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3. 대중교통실무위원회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정책에 관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ㆍ약자에 관하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대중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방대중교통계획 변경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정책에 관하여 대중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⑧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20.7.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