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