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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14193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김포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김포시 관내 국가유산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김포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8.>
1. 당연직 위원: 교육문화국장, 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1명)
나.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등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무형유산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김포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전통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

기록작성 및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