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04.30.>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3. “감정평가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4.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04.30.>
5. “참여감정평가업자”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6.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04.30.>
7.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04.30.>
8. “주관부서”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9.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10. “추정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 물건의 예정 가격을 말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04.30.><일부개정 2019.09.09.>
11. “책임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 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본호신설 2018.04.30.>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종 민간개발사업을 인ㆍ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업자 선정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참여감정평가업자의 명단은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공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참여신청서를 받아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본항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9.09.09.>
④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일부개정 2018.04.30.>
2. 감정평가업자의 관리ㆍ운영 계획<일부개정 2018.04.30.>
3. 참여감정평가업자 순위 명단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본호개정 2018.04.30.>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본항개정 2018.04.30.>
② 추정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감정평가업자 순서에 따라 순환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추정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참여하고자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본항개정 2018.04.30.>
④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통보서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낸다.<일부개정 2018.04.30.>
⑤ 추정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⑥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본호신설 2018.04.30.><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감정평가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1. 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2. 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3.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②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시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18.04.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⑤ 위원은 토지등의 평가 또는 보상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시의회 의원(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대학이나 관련 협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항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9.09.09.>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4.30,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감정평가업자 운영계획<일부개정 2018.04.30.>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불성실 감정평가업자 배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4.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8.04.30.>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을 정하여 소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단서신설 2019.09.09.>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위원의 출석 사항<일부개정 2019.09.09.>
2. 진행 사항 및 위원의 발언 요지<일부개정 2018.04.30.>
3. 심의 결과 및 의결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임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8.0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본조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동안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그 배제 기간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삭제 2018.04.30.>
2. <삭제 2018.04.30.>
3.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본호개정 2018.04.30.>
4.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