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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92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2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3.7.>
1.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 이전인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05.28, 2011.12.26, 2016.3.7., 2017.9.4., 2024.7.22.>
2. 위촉 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위촉 후에도 주변환경영향지역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6.3.7.>
3. 위촉기간은 최초 5개월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 재추천 받은 사람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7., 2017.9.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본항개정 2016.3.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본호개정 2016.3.7.>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9.4., 2024.7.22.>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9.4.>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3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4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시장에게 주민지원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주민감시요원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4.>

제5조

책임과 의무

주민감시요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별표 1의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제6조

근무시간

①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폐기물운반차량의 반입시간 중 8시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17.9.4.>
②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감독 권한

시장은 대상폐기물의 반입 확인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 등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다만, 주민감시요원의 관리 감독권한을 성남시 환경 에너지시설 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제8조

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3.7.><일부개정 2017.9.4.>

제9조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7.>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1. 신체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일부개정 2016.3.7.>
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에 도달할 때 <개정 2007.05.28., 2017.9.4., 2024.7.22.>
4.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일부개정 2017.9.4.>
5. <삭제 2016.3.7>
6. 별표 2의 문책기준 등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될 때<일부개정 2016.3.7.>
7.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해당될 때